테슬라 FSD '비인가 장치'로 켠 80명 송치…정식 기능과 뭐가 다를까
서울경찰청이 해외에서 사거나 직접 만든 장치로 테슬라의 감독형 FSD를 무단으로 켠 혐의로 80명을 송치했다고 10월 27일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FSD는 조건을 갖춘 미국 생산 차량에만 정식 제공되며, 그 밖의 차량에서 장치로 켜는 것은 불법이고 안전 위험도 있습니다.
## 무슨 일인가요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0월 27일, 비인가 장치를 차량에 연결해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기능 '감독형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80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인가 장치 21개도 압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치는 유럽·중국 등 해외에서 산 것도 있고, 해외에 공개된 소스코드를 이용해 직접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성화 방법과 차량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까지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는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시작됐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기술 자문에 참여했습니다.
## 정식 기능과 비인가 활성화, 무엇이 다른가요
테슬라코리아는 2025년 11월 23일부터 HW4를 단 미국 생산 모델 S·X 등에 감독형 FSD를 무선 업데이트로 정식 배포했습니다. 2026년 7월 10일부터는 FSD 옵션이 있는 미국 생산 HW3 모델 3·Y에 경량판(v14 Lite)도 순차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로 미국 안전기준을 따른 차량이 국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생산 모델 3·Y는 정식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차량에 외부 장치를 꽂아 제조사 업데이트와 인증 없이 기능을 켜는 것이 이번에 문제가 된 '비인가 활성화'입니다.
## 안전·법적 위험
경찰은 이렇게 켠 기능이 주행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뜻과 다르게 움직일 위험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FSD도 운전자가 늘 전방을 보고 바로 개입해야 하는 '레벨2' 보조 기능이고,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바꾸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송치된 80명은 아직 재판 전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확인해 둘 것
내 차가 정식 FSD 대상인지는 테슬라 앱·차량 화면이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해외 쇼핑몰이나 커뮤니티에서 파는 'FSD 활성화 장치'는 사지도, 연결하지도 마세요. 중고 테슬라를 살 때는 차량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장치가 달려 있지 않은지 점검을 받아 보세요.
## 왜 중요한가요
강남 도로에도 테슬라가 많습니다. 손을 떼고 달리는 기능은 편해 보이지만, 정식 경로가 아니면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주변 보행자와 차량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되는 차'와 '켜면 안 되는 차'를 구분해 두라는 신호입니다.
발표 2026-10-27 서울경찰청(보도 시점 12:00 KST) / 확인 2026-10-27 23:00 KST
- 확인일
- 2026-10-27